

대한민국 제헌절 (Korean Constitution Day)
7월 17일
제헌절(制憲節)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7.17.)
1948년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작성된 헌법안을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고,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하였다. 이 날을 기념하여 7월 17일 제헌절이라고 하게 되었다.
제헌절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1일 제정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따라 3월 1일 3.1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했다.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은 2007년 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헌법의 뿌리
참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