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독도의 날 대한제국 광무4년(1900년) 10월 24일, 의정부회의는 내부대신 이건하가 제출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청의서(請議書)」를 의결하였다.
10월 25일, 고종황제는 의정부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鬱島)을 군수(郡守)로 개칭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제1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저동 앞의 ’대섬‘) 석도(石島)를 관할한다’(제2조)는 대한제국칙령(勅令) 제41호를 제정했다. 칙령은 10월 27일자 관보(제1716호)에 게재되어 대외에 공포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 칙령을 부정하기 위해 ‘울도군 관할구역에 포함된 석도(石島)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주변의 암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하지만 울릉도 주변에 석도라 할 수 있는 암초는 존재 하지 않는다. 또한 석도는 독섬(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전국에 산재해 있고, 우리 지명을 글로 표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전남 완도군 노화면 고막리에서 부르는 ‘독섬’은 한자로 석도(石島)라 쓰고, 고흥군 남양면 오천리의 독섬은 ‘독도(獨島)’로 쓰고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가 무주지(주인이 없는 섬)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보다 5년 앞서 제정된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해 ‘무주지 선점’ 주장은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는 시마네현 고시가 제정된 2월 22일을 이른바 죽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기념식을 하고 있다.